[칼럼] 밥(세비)값 제대로하는 국회의원이 당선돼야 할텐데(?)나라살림연구소, "국회의원 1명 당 4년 간 32억 6514만원의 세금을 쓴다"
오는 1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 전국 254개 지역구에 출마한 699명의 평균 경쟁률 2.75대 1를 이렇게 비례식으로 표현 해봤다. 이번 총선 46석의 비례대표에는 38개 정당이 253명의 후보를 내 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아뭏든 치열한 경쟁 끝에 4월10일 선택된 후보가 여의도 주인으로 새롭게 입주하게 된다. 1명 당 4년 간 32억 6514만원의 세금을 쓰는 국회의원, 세금만 먹는 하마를 뽑을 것인지, 비용대비 효용가치가 높거나 비등한 일꾼을 입주시킬 지 온전히 국민의 몫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투표하지 않는 권리’는 행사해서는 안되는 권리다.
이를 체감 했을까? 호남권역 민주시민의 반응은 남달랐다. 5일과 6일 양일간 치른 사전투표에서 전남과 광주는 각 41%, 38%의 높은 투표율 꼭짓점을 찍었다.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온것에 대한 호사가들의 해석도 분분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정권 심판론, 범죄자에 화난 것을 보여준 것이라는 국민의 힘 보수 결집론이니, 중도층이 말하는 조국 열풍의 산물이니 하는 갖가지 아전인수격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재밌는 분석을 내놓았다. 국회의원 한 명이 쓰는 세금은 연간 8억 1403만원에 이른다는 내용이다. 국회의원 공식 연봉은 1억 5690만원. 매월 일반수당(707만여원), 관리업무수당(63만여원), 정액급식비(14만원)에다 1년에 두 차례 지급되는 정근수당(총액 707만여원), 설·추석의 명절 휴가비(850만원), 매월 지급되는 입법활동비(313만여원)와 회기 출석을 기준으로 한 특별활동비(연간 300일 기준 940여만원) 등이 포함된 액수다. 여기에 사무실 운영비도 세금으로 지원된다. 의원 공무수행 출장비, 정책자료 발송비 등이 지역구 유권자 수 등에 따라 달라 다르게 책정되지만 최저 9714만~최고 1억 3647만원에 달한다. 보좌진 수당도 모두 세금으로 지원된다. 국회의원은 9명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 4급(연간 9589만원)과 5급(연간 8516만원) 상당 보좌진은 2명씩, 6(연간 6012만원)·7(연간 5193만원)·8(연간 4545만원)·9급(연간 4038만원) 상당 보좌진은 1명씩 채용해 운영할 수 있다. 이들 9명에게 지급되는 전체 수당은 5억 5999만원이다.
여기에 부가적 혜택도 많다. 예를 들면 의원회관 내 시설인 이발소·헬스장·목욕탕·약국 등은 공짜다. 이런 특권 조항을 나열하면 180개가 넘는다고 한다.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이 있다면, 4년 간 1조원 가까운 세금이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차례 남은 4월10일 본투표일에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선출할 소중한 한표를 꼭 행사 해야 만 한다.
국민의 기본권리이자 의무인 투표를 통한 참정권 실현을 위해 국민 모두가 이번 22대 총선 만큼은 단 1표의 사표(死票)없이 참여해 참 일꾼을 많이 배출하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한다. 그 길이 바로 애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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