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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대표발의한‘학교 개방 활성화’ 조례 통과

주민들에게 최대한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교육감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갖춰져

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3/04 [15:17]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대표발의한‘학교 개방 활성화’ 조례 통과

주민들에게 최대한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교육감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갖춰져

최광수 기자 | 입력 : 2024/03/04 [15:17]

▲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


[문화매일신문=최광수 기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작년 8월 14일 대표발의했던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준오 의원은 작년 8월 14일 공공시설인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 지역주민 등의 교육·체육·문화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학교를 구현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기존 학교시설 개방은 조례에 따라 학교장이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결정하여 개방하고,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시설의 사용 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학교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기존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에서 포괄적인 사유로 학교시설 개방을 기피하고 있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학교가 교육활동 종료 후 또는 주말·공휴일과 같이 교육활동·학생안전·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에게 학교시설을 최대한 개방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수칙을 작성하여 게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교육감이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해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개방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준오 의원은 조례 통과에 대해 “공공시설인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갖춰지게 돼 기쁘다”며 “주민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어 학교가 지역과 공생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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