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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춘곤 의원, 학교폭력 예방 강화하고 피해 학생 조력자가 돕는다

교육감이 학교장에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 매년 1회 이상 실시

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3/04 [10:56]

서울시의회 김춘곤 의원, 학교폭력 예방 강화하고 피해 학생 조력자가 돕는다

교육감이 학교장에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 매년 1회 이상 실시

최광수 기자 | 입력 : 2024/03/04 [10:56]

▲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


[문화매일신문=최광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수립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고 있으나 폭력 근절에 부족함이 있었으며 여전히 피해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학생을 조력인이 지원하는 조례이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감이 학교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피해 학생 지원 조력인 지정 및 운영 지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등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실시이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회의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는 폭력을 당하는 그 순간의 고통뿐만 아니라 모욕감 및 치욕감 등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며”, “인생 전반에 트라우마를 남기게 돼 성인이 된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조례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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