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크루즈(주), 코로나팬데믹 이후 여객사업 하늘에 달려?-부당 대출 담보 해지 ‘금전적 손해와 이득 없다’, 처벌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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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매일=정헌종 기자] 울릉크루즈가 2021년 7월 포항수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54억에 이르는 부당한 담보를 설정한 사실이 공익 제보에 의해 밝혀졌다. 이후 해당 담보 건물의 관리처인 울릉농업기술센터는 곧바로 제보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고 부당하게 제공된 담보 물건의 근저당 설정에 대한 해지 요구를 통보하였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울릉지역에서는 부정한 기업도덕주의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고 2021년 9월 울릉크루즈는 울릉군내 6개의 토지와 2개의 새로운 담보물을 포항수협에 제공하고야 사건의 담보 물건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해지할 수 있었다.
문제가 된 건물은 울릉군 현포리 766-1외 3필지 위에 지어진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2층 식품제조공장으로 2014년 3월 정부보조금으로 지어진 정부 공유재산이다. 정부지원금으로 지어진 건물에 대한 은행권 담보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공익재산에 대한 부당 대출이 빈번하게 공익 부분에 대한 실손으로 이어지자 정부에서는 2017년도 관련 법을 정비하여 반듯이 정부지원금이 포함된 물건임을 표기하여 원천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을 등기부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울릉산채영농조합은 호박엿으로 유명한 법인으로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에게 호박엿 제조 현장 체험 방문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울릉도 명소이기도 하다. 울릉크루즈주식회사의 조현덕 사장은 현재 울릉산채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으로 전혀 다른 성격의 두 회사의 대표가 동일인이라는 인과성과 법인 간의 의사결정이 밀실에서 독단으로 이뤄지고 있는 환경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런 사실은 부당한 담보 대출이 짬짬히 성립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의 담보물이 정부의 공유재산이라는 성격이나, 54억에 이르는 대출의 규모, 울릉크루즈주식회사의 설립과 초기 운영 자금의 흐름을 보면 조사장 단독에 의한 대출 공정은 불가할 수 있다는 의구심이 더욱 짙어진다. 해당 법인 건물의 관리감독권이 있는 울릉농업기술센터와 경북도의회 농림수산부문의 A 의원, 전직 유력 공무원 B씨의 조력이 있었지 않겠냐는 풍문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그리고 과연 조대표의 ’몰랐다‘는 말이 진실이겠냐는 것이다.
울릉농업기술센터 측, 연루 사실 ’없다‘ 제보 받았지만 신변은 ’확인해 줄 수 없다.’
부당한 담보 물건의 저당권 등기 말소에 이어 울릉산채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주의’ 조치가 경미한 처벌이 아니냐는 질문에 울릉농업기술센터 측은, ‘(영농법인의)금전적 손해나 (울릉크로즈의)금전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담보물에 대한 원상회복이 된 만큼 경북도의 통상적 처벌 수위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공익 제보자로 알려진 주민 B씨에 대한 신병에 대한 질문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유선으로 제보를 받았고 확인 결과 제보가 사실임이 밝혀져 즉시 관련 조치를 취한 것‘일 뿐 농업기술센터의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은)없다‘고 주장하였다. 공익 제보자가 울릉크루즈의 임원으로 기용되었다는 의혹과 경북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으로 있는 A 의원과 전직 유력 공무원의 조력설에 대해서도 ’(전혀)아는 바가 없다‘며 원론적으로 못을 박았다.
이에 관련하여, 울릉크로즈의 K 본부장과 H 임원에게 ’자사의 부당대출과 전반적 경영현황‘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H 임원은 ’무보수로 일하면서 (울릉크루즈의 설립과정 등에)인허가 절차와 행정사항을 도왔을 뿐 그런 사실은(부당 대출과 경영 사정)모르는 일이고 취항 이후 임원직도 관두었다‘고 말했다.
H 임원은 전직 공무원으로 울릉부군수와 경북도청 간부를 역임하였고 ’전천후 대형 카페리선 취항‘과 ’해상권역 통신‘에 대하여 자신의 ’역활과 개선‘을 주장하며 경북도의원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K 본부장은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다.
울릉크루즈, 부정한 기업 정신으로 팬데믹 이후 살아남을 수 있을지 미지수
한편 울릉크루즈의 여객 운송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여객 운송에 대한 제재는 별다른게 없었으나 코로나로 인한 여행객과 화물량 증가에 대한 기대 감소는 피할 수 없는 난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울릉크루즈는 국내 관광여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설립 초기부터 여객과 화물 운송의 숨통을 뜨이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울릉군의회에 동절기 적자분 유류 지원 사업을 조기에 집행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통상적으로 동절기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유류 적자분에 대한 울릉군 보조사업비를 11월부터 앞당겨 지급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인데 울릉군의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따져 보았을 때, 금년에는 조례의 개정조차 불가한 것으로 여겨지고 울릉군의회도 타 선사와의 형평성을 들어 난색을 보이는 실정이다. 울릉크루즈가 건의한 유류비 보조가 동절기 여객과 화물량 감소에 대한 운항 손실비 보조금 성격임을 감안하면 결항 손실이 발생하는 시점에 대한 시기 조정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화물 운송부분에도 발목이 잡혀있다. 코로나로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여객수 정체와 화물 적재 시설의 미비로 화물 운송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은 불투명한 것으로 보여진다. 울릉크루즈는 화물 운송 시설 미비에 대한 포항해수청의 문제 제기를 바지선 형태의 부유 시설로 대체하면 충분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바지선 형태의 부유 시설을 통한 화물 운송이 안전성에 대한 확신과 법룰적 근거가 없다는 포항해수청의 제기에 돌파구를 찾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바지선 형태의 부유 시설을 경유한 화물의 운송은 항구적인 안정성을 증명받아야 하고 바지선 형태의 부유 시설이 항만 시설로의 법적 지위를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울릉크루즈가 이 모든 악재를 견디고 한 달 동안 지출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수억원 가량의 영업비용을(용선비, 인건비, 운항비, 청소용역비, 사무경비, 대출이자비 등)를 채우는 방법은 사회가 코로나 팬데믹을 벗어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연한 해제 또는 코로나를 일상 속으로 받아드리는 정부 지침의 확대 실행이 결부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경영 실정에 놓인 어려움을 조명하고 사회적 이해를 구하고자 취항 이후 승선 인원 등 기초적인 자료를 울릉크루즈에 요구하였다.
울릉크루즈에 의하면 뉴시다오펄호의 1일 승선 인원은 울릉주민 206명, 일반인 62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릉크루즈가 월 30일 기준 2만4천여명의 여객을 운송하였으며 앞으로 울릉 경제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개업 폐점이라는 지역의 염려와 전 지구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뿐 아니라 울릉지역의 신생 기업으로써 기업 주민의 역할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