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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김현태 기자 | 기사입력 2021/03/31 [13:49]

김제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김현태 기자 | 입력 : 2021/03/31 [13:49]

김제시청


[문화매일=김현태 기자] 김제시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소재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2021년 4월 30일까지 2020년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법인은 결손금 및 납부세액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둘이상의 시·군·구 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요령은 김제시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고 바로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김제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은 코로나19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연장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말까지이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김종배 김제시 세정과장은 “신고·납부 마감일에 민원이 집중되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도래 전 신고하는 것을 권유한다”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이 김제 관내의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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