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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주택공급대책’ 근거법 시행…사업 본궤도 올랐다

최광수 | 기사입력 2021/09/28 [09:34]

‘3080+ 주택공급대책’ 근거법 시행…사업 본궤도 올랐다

최광수 | 입력 : 2021/09/28 [09:34]

 

국토교통부는 ‘3080+ 주택공급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새로운 주택공급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이들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공공주택특별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도입 근거를 담았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소규모 재개발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신설했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개념을 정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발표해 온 다양한 도심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후보지가 많고 진행속도가 빠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그동안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만 6000가구 규모의 사업후보지를 발표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이미 17곳(2만 5000가구 규모)에서 사업참여 동의율인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지역은 방학역 인근,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 창동674일대,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신길2구역, 증산4구역, 연신내역 인근, 녹번 근린공원, 불광 근린공원, 불광 329-32, 수색14구역, 고은산 서측, 창2동 주민센터 인근, 수유12구역, 용마터널 인근, 신길15구역이다.

 

국토부는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이달 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 및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다음달 중에는 예정지구 지정을 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확보한 은평구 증산4구역은 오는 28일 온라인 방식의 2차 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하고 다음달 초에는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 동측’ 구역들에 대한 2차 설명회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경우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 주민동의(2/3) 확보 등을 거쳐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구지정 등 향후 법적 사업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법적 분쟁 가능성도 미리 차단해 사업 안정성과 신속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 시행 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는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다시 받기로 했다.

 

다만, 법 시행전에 서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재동의 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시행으로 3080+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는 등 사업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른 만큼 예정지구 지정 및 본 지구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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