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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행 도모

남궁영기 기자 | 기사입력 2021/09/07 [11:49]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행 도모

남궁영기 기자 | 입력 : 2021/09/07 [11:49]


[문화매일=남궁영기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299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였다.

윤지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원사업을 혁신적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호사업’으로 분류하여 구체화하였고, 또한 해당 사업의 유기적, 효율적 집행을 위해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며 전부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부개정조례안에는 3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지원계획 내에 지역 소상공인의 업종별 현황과 경영 여건을 포함하도록 하고, 같은 주기로 소상공인의 경영실태 및 지원사업의 성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시가 소상공인의 업종별 특성화된 사업 선정과 그에 대한 가시적 성과관리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을 구성하고 시행해 나갈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산하기관을 통해 위탁해 오던 사무를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체계적,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윤지영 의원은 “부산의 23만 소상공인 사업체가 처한 경영환경과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이 모두 같을 수는 없어,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지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 수요를 조사하고 시행 대상을 선정하는 등 다양한 실험을 통한 효율적 성과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부산시가 ‘소상공인종합센터’의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경영안정 또는 공제 및 사회보험 지원에만 한정되어 있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소상공인 보호사업’ 이라는 큰 틀로 분류하고, 소상공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윤지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구체적인 소상공인 피해지원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부산시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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