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매일=최재은 기자]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청탁금지법은 일반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Q1.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선물하면 안되나요? - 네!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공직자 → 일반인(적용 X), 공직자 → 공직자(적용 ○) Q2. 친지, 친구 등에게 선물하려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청탁급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상관없이 마음껏 줄 수 있습니다. Q3. 친척중에 공직자가 있는데 추석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없이 선물이 가능합니다. Q4. 직무와 관계없는 공직자 지인에게도 선물을 줄 수 없나요? - 이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회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Q5. 직무 관련 공직자간 선물을 해도 될까요? - 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Q6. 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 선물의 범위에는 기프트콘·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은 제외되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 •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인에게 주는 상품권 •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 주는 100만원 이하의 상품권 Q7.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 선물도 포함되나요? - 네!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수산물 원료를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도 포함) ※ 농수산물 : 한우, 돼지고기, 굴비, 옥돔, 갈치, 전복, 곶감, 꿀, 과일, 화훼 등 ※ 농수산가공품 : 홍삼, 젓갈, 간장게장, 떡갈비, 고춧가루, 참기름, 흑마늘 등 Q8.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친지이웃 선물과 나누는 선물은 풍성하게 공직자에 대한 선물은 청렴하게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저작권자 ⓒ 문화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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