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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제도적 근거 마련

나인권 도의원,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조례 대표발의

김송일 기자 | 기사입력 2021/07/27 [18:23]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제도적 근거 마련

나인권 도의원,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조례 대표발의

김송일 기자 | 입력 : 2021/07/27 [18:23]

나인권 의원(김제2, 더불어민주당)


[문화매일=김송일 기자]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상임위인 농산업경제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2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나 의원은 “고품질 농산물 등 전라북도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직거래를 통해 과다한 유통비용을 줄여 농민의 소득증대 및 경영부담을 경감시키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마련이 필요했다”며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나 의원은 농민들의 노력이 제 값을 받는 유통시스템과 급변하는 유통시장의 역동적인 대응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관계 기관들과의 많은 논의 끝에 조례를 제정하여 도민을 위한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방안을 조례에 담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참여주체의 역할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협의회 설치 ▲상생협력사업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 지정 등이다.

특히 이 조례는 「전라북도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로컬푸드 조례에 담고 있던 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유통체계시스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고비용 유통구조 개선과 도농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인권 의원은 “농민의 땀이 소득으로 보장 받을 수 있고 소비자에게는 직거래를 통해 적정가격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농민과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농산물 유통구조가 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제도적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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