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매일=최재은 기자] [올해 7월부터 달라지는 내용] -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 * 일용근로자(분기→월),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자(반기→월) -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향후 1년간 가산세 면제 *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효율적인 신고지원 기반 구축] - 영세사업자에게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 - 홈택스의 복지세정 관련 메뉴를 「복지이음」 포털로 통합해 이용 편의를 제고 <저작권자 ⓒ 문화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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