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매일=최재은 기자] 올해 하반기, 알아두면 좋은 달라지는 정책을 모아왔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하나, 공시가 6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율이 0.05%포인트(p) 인하됩니다. 둘,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차 주정차 금지 • 원칙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모든 차의 주정차 금지!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 이수 해야 합니다. 셋,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전환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도입 ┖ 법인자본금 8억원 이상,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위탁계약서 작성 ┖ 5개 도시 이상 시, 도에 30개 이상 영업점 확보 ┖ 화물분류시설 3곳 이상(3000m2 이상 시설 1곳 이상) 확보 •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됩니다! 넷, 주택임대차 신고제 실시 •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활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1년간 계도 기간 운영, 허위로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섯,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 경감 •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 이용 가능 •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는 폐지해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1인당 대출한도는 7천만원에서 1억원 상향 •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은 3분기 중 7억원(수도권)까지 확대 •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한도는 3억6천만원으로 상향 여섯,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 완화 • 소득기준 완화 :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9천만원 이하 • 가격기준 완화 : 투기, 과열지구 9억원 이하 / 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비율 우대 혜택(4억원 한도 이내)은 20%로 상승! <저작권자 ⓒ 문화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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