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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정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첫 추천부터 심사 전 과정에 국민 참여

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6/17 [15:50]

국민이 직접 정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첫 추천부터 심사 전 과정에 국민 참여

최광수 기자 | 입력 : 2021/06/17 [15:50]


[문화매일=최광수 기자]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와 1회용 대신 다회용 박스 배송 등 국민체감도 높은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최종 수상 결과가 발표됐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7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2021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했다.

코로나19 속 비대면으로 개최된 이날 본선에는 1·2차 예선을 거쳐 선정된 8건이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심사 대상에 올랐다.

지난 2016년 처음 실시돼 올해로 제7회를 맞이한 이번 경진대회는 사례 추천부터 1차·2차 예선, 본선 등 심사 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본선에는 10명의 전문가와 사전 온라인 투표를 통해 600여 명의 국민심사단이 참여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앞서 지난달 11~26일까지 적극행정 누리집 ‘적극행정온’과 ‘광화문1번가’ 등 국민 접근성이 높은 정부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심사단을 공개 모집했다.

국민심사단은 15일 인터넷을 통해 사전 게시된 8건 사례의 발표 영상을 본 뒤 사전 온라인투표에 참여했다.

국민대표로 경진대회 2차 심사에 참여한 서영학 심사위원은 “국민 시각에서 정책들이 이뤄진 과정을 평가함으로써 체감도 높은 사례들을 선정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들이 국민에게도 널리 알려져 국민 삶 가까이에 다가가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종순위는 본선 심사 점수(전문가 평가 40% + 온라인 국민투표 30%)와 2차 예선 점수(30%)를 합산하여 정해졌다.

2개 기관이 대상을, 4개 기관이 최우수상을, 나머지 2개 기관이 우수상을 각각 수상 했다.

시상식은 올 11월 하반기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특히 경남교육청 등 시‧도 교육청의 신규 참여와 질의응답 확대를 통해 심사의 합리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명실상부 범정부 적극행정 경진대회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한편 이번 본선 심사에 앞서 5~9위의 순위가 가려진 입상 사례에는 ▲장애인을 위한 자율주유소(경기 용인시) ▲도심 수소 배관망 구축(울산시) ▲전 기관의 항공기 통합 보험 추진(해양경찰청) ▲모바일 전자병적증명서(병무청) 등이 선정됐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수상은 국민들의 불편과 어려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문제를 현장의 노력과 다양한 아이디어로 적극 해결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결과“라면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확산되고, 적극행정이 공직사회 조직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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