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매일=최재은 기자]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걱정없이 코로나 이겨내요!” [신청기간] 2020년 2월 17일 ~ 별도 공지시 까지 [신청내용] - 신청자격 · 사업자 :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자 :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 지원금액 · 사업자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인 최대 13만원) · 근로자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 1인 454,900원|2인 774,700원|3인 1,002,400원|4인 1,230,000원|5인 이상 1,457,500원 - 신청기관 · 사업자 : 국민연금공단 지사 · 근로자 :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사업자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6. 사업자 등록증 7. 통장사본 · 근로자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저작권자 ⓒ 문화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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