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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구획 내 부정주차요금 부과한다

송파구, 10월 1일부터 견인불가 차량에 대한 부정주차 요금 부과

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18/09/28 [16:25]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내 부정주차요금 부과한다

송파구, 10월 1일부터 견인불가 차량에 대한 부정주차 요금 부과

최광수 기자 | 입력 : 2018/09/28 [16:25]
▲ 박성수 송파구청장

(문화매일=최광수 기자) 송파구는 오는 10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대한 ‘부정주차 요금 부과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송파구 관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은 1만 5,000여 구획, 부정주차차량 단속 요청만 연간 1만 2,370건에 달한다.

이에 구는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주차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요금 부과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특히 주차장 공유사업을 최초 시행했던 송파구의 특성상 관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는 시간대 별로 요금을 납부한 이용자들이 많고, 요금을 낸 사용자와 부정 주차자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구는 지난 9월부터 각 동에 현수막과 홍보 배너 등을 설치하고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부정주차요금 부과 제도 시행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요금 부과는 내달 1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그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구획을 배정 받지 않고 주차한 부정주차 차량이다. 단 기존에 부정주차 차량을 견인하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고, 견인불가 차량을 대상으로 요금이 부과된다.

부정주차 차량 발견 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으로 신고하면 되며 요금은 최초 발견 시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해 4시간 주차요금 7,200원에 가산금 2만8800원을 포함한 3만6천원이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구는 무조건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고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 개방에 대해 입주민들과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드는 그린파킹 사업을 시행해 올해만 15면의 주차장을 확보한 상태다.

또 공유 주차장 참여자에게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의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규칙 제정을 앞두고 있어 주민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부정주차 요금부과 시행을 통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이용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주차장 공유 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차공간 확보와 공유주차장 활성화를 통해 더욱 편리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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