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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중구,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실시

10일부터 3주간 지역 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 대상

김기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5/07 [21:06]

울산시중구,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실시

10일부터 3주간 지역 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 대상

김기현 기자 | 입력 : 2021/05/07 [21:06]


[문화매일=김기현 기자] 울산 중구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형평성 구현을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중구는 오는 10일부터 3주간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중구 전역에서 번호판 야간 영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야간 영치는 주간시간대 관외 출·퇴근 등으로 인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오후 7시 이후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영치함으로써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추진됐다.

중구는 세무2과 통합기동징수계 등 직원 12명으로 3명씩 1조를 구성해 중구 전역의 아파트, 공영주차장, 골프연습장 등 야간 시간대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치 단속을 진행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20만원 이상이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으로 전체 3,191대에 체납액 19억1,200여만원과 세외영치 대상 1,166대, 12억7,000만원 상당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세 또는 과태료를 전액 납부해야 반환하며, 장기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의 경우 인도명령 후 공매 절차를 거쳐 체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기로 했다.

앞서 중구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에게 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한 바 있다.

지난해 중구는 지역 내 638대, 타지자체 촉탁차량 330대 등 전체 968대의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과태료를 포함해 4억1,000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중구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인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납세의무자의 경우 체납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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