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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설치ㆍ운영

김기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5/07 [21:09]

울산 남구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설치ㆍ운영

김기현 기자 | 입력 : 2021/05/07 [21:09]


[문화매일=김기현 기자] 울산 남구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이하여 1일부터 31일까지 남구청 세무2과 내에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지자체 어디에서든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가 한번에 신고가 가능하고 국세 담당공무원이 파견근무를 실시해 원스톱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근로장려금 상담도 가능하다.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홈택스 전자신고 이용을 당부하고 방문신고는‘모두채움대상자’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 한해 도움지원을 한다.

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특히 올해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장신청승인을 받은 납세자(코로나19 피해 소규모·영세 자영업자)는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여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최근 울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하고 방문신고는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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