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동해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시 10% 감면 혜택

다음달 1일까지 연납신청 납부

최만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1/20 [15:18]

동해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시 10% 감면 혜택

다음달 1일까지 연납신청 납부

최만식 기자 | 입력 : 2021/01/20 [15:18]

동해시청


[문화매일=최만식 기자] 동해시가 다음 달 1일까지 2021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다.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연납 제도를 활용해 1년분 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달 1일까지 동해시청 환경과 환경정책팀로 전화 신청하면 되며 위택스에서는 신청 및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전화 신청 후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 납부 및 인터넷 납부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시민의 납부 편의 증진 및 금전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이니,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