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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 에 따른 등교원칙 안내

고정화 기자 | 기사입력 2020/12/07 [11:19]

대전교육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 에 따른 등교원칙 안내

고정화 기자 | 입력 : 2020/12/07 [11:19]

대전시교육청


[문화매일=고정화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중대본 및 교육부에서 최근 엄중한 감염병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함을 발표함에 따라, 단위학교에 2단계에 맞는 밀집도 및 등교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안내했다.

적용 기간은 12월 8일부터 3주간이며 각 학교에서 준비기간을 거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에 따른 학사운영 기준 조정 안’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의 밀집도 및 등교원칙을 이미 안내한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 밀집도는 유·초·중학교 1/3, 고등학교 2/3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한편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주3회 이상 등교를 실시하며 이 경우 학교 밀집도를 최대 2/3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특수학교, 기초학력 지원 대상학생,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학생, 원격학습지원 등 별도의 대면지도를 위해 등교하는 학생과 초등 돌봄 교실 참여 학생의 경우 밀집도 대상에서 제외하며 전교생 300명 내외인 소규모 학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전교생 매일 등교수업이 가능하다.

학원·교습소의 경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중에 선택해 준수하고 독서실의 경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단체룸은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아울러 2021학년도 대학 입시전형을 앞두고 입시컨설팅학원, 논술·예체능학원을 중심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대학입시 교습 관련 확진자 발생 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사회적 거리단계에 따른 등교원칙 준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학교 교육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더불어 ‘학교별로 학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수업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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