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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개 식용 종식법 시행 안내

5월7일까지 관련업종 신고자에 한해 폐업 및 전업 지원 대상에 포함

황규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4/25 [17:19]

울산 동구, 개 식용 종식법 시행 안내

5월7일까지 관련업종 신고자에 한해 폐업 및 전업 지원 대상에 포함

황규진 기자 | 입력 : 2024/04/25 [17:19]

▲ 울산시동구청


[문화매일신문=황규진 기자] 울산 동구가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농장주 및 영업주 대상으로 운영 현황 신고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른 것이다.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제출하고,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신고 시 제출 서류는 개 식용 종식 운영신고서, 증빙자료(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최근 2년간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등)이며, 이후 세부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만 추후 시행될 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업자, 개 식용 유통업자는 동구청 해양농수산과에서, 식품접객업자, 개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유통업자는 환경위생과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2024년 5월 7일까지 미신고 영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전·폐업 지원 등 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및 폐쇄 조치 대상이 된다.

동구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운영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해당 업주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를 하여 폐업 및 전업 대상에 누락 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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