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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4명 고발 조치

김범상 기자 | 기사입력 2024/04/16 [18:26]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4명 고발 조치

김범상 기자 | 입력 : 2024/04/16 [18:26]

[문화매일신문=김범상]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4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치내역은 다음과 같다.

 

■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선거운동 한 혐의 등으로 A씨 고발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 신분임에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에 대한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4월 10일 경찰에 고발하였다.

피고발인 A씨는 △△동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지난 1월 말경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명의로 당시 입후보예정자였던 B씨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면서 언론인터뷰를 통해 선거운동 발언을 하는 한편, 3월 초경에는 B씨 소속정당의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해당 정당의 당원인 지인 10여명에게 당내경선후보자 B씨에 대한 지지호소와 당내경선 여론조사 참여 방법을 안내하는 SNS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말경에는 상기 단체의 회원 50여명과 함께 같은 선거구의 다른 정당 소속 후보자인 C씨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여 해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들고 지지선언을 하고, 언론인터뷰를 통해 지지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에 따르면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7호에서는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훼손한 혐의 등으로 선거인 D씨 고발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선거인 D씨를 4월 11일 경찰에 고발하였다.

피고발인 D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4월 6일 이천시 관내 OO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잘못하였다며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청였으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당 사전투표소 투표관리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을 사전투표소 출구까지 들고 나가 찢는 방법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 등 포함)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 등 선거관리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 한 혐의로 E씨 고발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 신분임에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인 E씨를 4월 15일 경찰에 고발하였다.

피고발인 E씨는 현직 이장 신분임에도 지난 3월 한 달 동안 특정 후보자와 동행하면서 선거구민에게 소개하는 등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조력하는 한편, 해당 후보자와 같이 활동하는 사진을 찍어 선거운동 문구와 함께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7호에서는 통‧리‧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요양시설 거소투표자 투표용지 훼손한 혐의 등으로 시설 관계자 F씨 고발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요양시설에 기거 중인 거소투표자의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해당 시설 관계자 F씨를 4월 16일 경찰에 고발하였다.

피고발인 F씨는 지난 4월 3일경 ◇◇요양시설 내 거소투표신고자 G씨가 기거하는 방에서 거소투표용지 등을 배부하는 과정 중 G씨가 투표용지 배부 방법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투표를 거부하자 투표용지를 자신의 사무실로 가지고 나와 찢는 방법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투‧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1항 제2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서는 투표용지‧투표지 등 선거관리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경기도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발생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이 지난 다음에라도 적발 시 엄정히 조사‧조치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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