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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신청하세요

도내 거주,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어업인(만 20세이상 73세 미만) 대상

고정화 기자 | 기사입력 2023/02/01 [18:07]

충북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신청하세요

도내 거주,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어업인(만 20세이상 73세 미만) 대상

고정화 기자 | 입력 : 2023/02/01 [18:07]

▲ 충북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신청하세요


[문화매일=고정화 기자] 충북도는 2023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을 2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2년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충북도 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만 20세이상~73세미만(1951.1.1.~2003.12.31.) 여성농어업인이다.

단, 농가당 농지소유면적(세대합산) 50,000㎡ 이상인 농가,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 농업인, 사업자등록과 공공기관, 회사 등에 상근 임직원으로 채용되어 급여 등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받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금년도 지원 대상자는 3만 6천명으로, 1인당 연간 지원금액은 19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으로 전 업종(식당, 미용실, 서점, 영화관, 안경점 등)에서 연말까지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병원․약국․유흥․사행성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 제외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각종 여가 및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며 “지원대상 여성농어업인은 신청기한 내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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