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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장상기 의원, 서울시와 마곡 입주기업 기부채납 갈등

공공지원센터, M-융합캠퍼스 준공 지연 초래

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1/11/09 [15:01]

서울특별시의회 장상기 의원, 서울시와 마곡 입주기업 기부채납 갈등

공공지원센터, M-융합캠퍼스 준공 지연 초래

최광수 기자 | 입력 : 2021/11/09 [15:01]

서울특별시의회 장상기 의원, 서울시와 마곡 입주기업 기부채납 갈등


[문화매일=최광수 기자]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이 8일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기부채납 문제로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산업입지법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에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2013년 2월 마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기여 권장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토지매입비의 5% 이상의 부지 또는 9% 이상의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17년 5월 서울시 기관운영 감사 결과 서울시의 공공기여 요구는 근거가 없다며 입주기업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입주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산업시설 용지를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한 것이 산업입지법의 입법 취지이므로 공공기여로 입주기업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2018년 4월 이후 기부채납 규정 없이 입주계약을 체결해 왔다.

그런데 지난 6월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 전 기부채납을 포함한 입주계약을 맺은 기업들에 마곡 도시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공공기여(기부채납) 안내를 하고, 이에 대해 10월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가 기부채납 거절 통보 및 기부채납 절차 취소 요청을 하면서 공공지원센터 준공이 마냥 늦춰지고 있다.

장상기 의원은 “기부채납을 두고 서울시와 입주기업들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산업 간 융복합 연구·개발(R&D)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며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해 분양한 균형발전본부가 적극 개입해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마곡 공공지원센터에는 강소기업 입주공간과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할 연구공간, 비즈니스 지원공간, 국제회의실,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홍보전시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공공지원센터 부지 3,528㎡는 롯데컨소시엄 외 12개 기업의 공공기여 부지이다. 마곡산업단지에는 공공지원센터 부지 외에도 넥센컨소시엄 외 11개 기업이 기부채납한 M-융합캠퍼스 부지 4,495㎡, ㈜대상 외 10개 기업이 기부채납한 기타 잔여 산업용부지 2,485㎡가 있다. 공공지원센터와 유사한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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