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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권 서울시의원,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 운영 실태 질책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후 도로교통공단 장비 검사가 늦어져 22년 6월 이후에나 단속 가능

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1/11/05 [20:24]

정지권 서울시의원,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 운영 실태 질책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후 도로교통공단 장비 검사가 늦어져 22년 6월 이후에나 단속 가능

최광수 기자 | 입력 : 2021/11/05 [20:24]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


[문화매일=최광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서울시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 중 민식이법 시행(’20.3.25)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 685대 중 153대만 운영되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 정상 운영할 것을 촉구 하였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21년 9월 현재 총 1,742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서울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0.3.25)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수요 조사 후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위치를 선정하여 685개소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였다.

정지권 의원은 685개소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가 정상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는지 서울시에 자료 요청을 하였고 서울시는 ’21년 9월 기준 153대만 운영 중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설치가 완료된 과속단속카메라의 운영이 늦어지는 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장비 설치 물량이 대폭 증가하여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장비 검사가 검사인력 부족으로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장비 검사를 완료하기까지는 5~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지권 의원은 “민식이법이 시행 된 지가 2년이 훌쩍 넘었고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었음에도 대부분의 단속카메라가 행정적인 절차 등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하루빨리 과속단속카메라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 경찰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정상 운영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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