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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군사시설 인근 주민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2월 1일부터 군공항‧군사격장 등 군사시설 인근 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 시행

고정화 기자 | 기사입력 2023/02/01 [18:06]

충북도, 군사시설 인근 주민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2월 1일부터 군공항‧군사격장 등 군사시설 인근 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 시행

고정화 기자 | 입력 : 2023/02/01 [18:06]

▲ 충북도, 군사시설 인근 주민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문화매일=고정화 기자] 충청북도에서는 군사시설 인근 소음문제 해소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충청북도 변종오(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제11선거구)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는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국방부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발맞추어 군사시설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피해구제와 피해 예방대책 등의 조치를 국방부에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 주민에 대하여 도지사가 직접 생활환경 개선사업,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도에는 청주공항에 있는 17B, 충주에 위치한 19B, 공군사관학교 성무 비행장을 포함하여 3개의 공군비행장이 있으며, 37사단에서는 14개의 군용 사격장을 운영 중에 있다.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은 군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국방이라는 명목 하에 수십 년간 인내하며 살아온 것이 현실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고자 하는 군 시설이 국민의 생활환경에 위해를 가해 왔으며, 2020년 말에 이르러서야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이에 대한 보상을 하기에 이르렀다.

군사시설 인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자 법률을 제정했으나, 보상은 개인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그 금액도 연간 1인당 36만원~72만원으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턱없이 부족하며, 금전적 보상 이외의 지원 사업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상 명문 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군사시설 인근 소음문제의 금전적 보상 이외의 지원사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동 조례가 제정된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군사시설 인근 지역주민의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이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겠지만 지원 사업을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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