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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봉화사무소, 추석 대비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9월8일까지 원산지 위반 의심업체 집중 점검

윤근수 기자 | 기사입력 2022/09/04 [01:2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봉화사무소, 추석 대비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9월8일까지 원산지 위반 의심업체 집중 점검

윤근수 기자 | 입력 : 2022/09/04 [01:23]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봉화사무소, 추석 대비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문화매일=윤근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봉화사무소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농식품 선물꾸러미와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돼지고기는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하여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한다.

농관원 봉화사무소 천동우 소장은 소비자들이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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