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사설]국민의힘이 품은 공당의 자가당착

-울릉군수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비당원 탈당자 투표 행사
-탈당 출마자의 어이없는 법과 정치 의식, "투표했다"며 문제되나?
-국민의힘 자가당착, "절차상 문제 없다"며 당헌 당규 따위 필요없다?

정헌종 기자 | 기사입력 2022/05/07 [09:03]

[사설]국민의힘이 품은 공당의 자가당착

-울릉군수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비당원 탈당자 투표 행사
-탈당 출마자의 어이없는 법과 정치 의식, "투표했다"며 문제되나?
-국민의힘 자가당착, "절차상 문제 없다"며 당헌 당규 따위 필요없다?

정헌종 기자 | 입력 : 2022/05/07 [09:03]

▲ 문화매일 울릉취재부 정헌종 부장     ©정헌종

[문화매일=정헌종 기자]국민의힘 당규에는 당원으로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져 있다. 탈당이나 비당원이 국민의힘 당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는 단 한가지도 없다. 그러나 경북도 울릉군수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는 국민의힘 자체 당규는 있으나 마나했고 차라리 전혀 없었다는게 맞을 수 있다.

 

심지어 공천 탈락에 불만을 가지고 탈당 후 무소속 출마에 나선 인사에게도 투표권리가 있었고, 이어서 권리당원의 투표권리를 비당원이 부당하게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마찬가지로 경선에 불리하자 탈당 후 무소속 울릉군수에 출마한 후보 역시 국민의힘 경선투표에 참여하였다. 그것도 울릉군수 경선 투표에 적이되는 상대방이 권리당원이라는 이름으로 '권리와 당원'없이 투표를 행사한 것이다.

 

전장에서 탈영한 군인에게 총칼을 주며 자기 진영 장수를 쓰러뜨리라 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놀라운 일이 실제 벌어졌고 국민의힘 중앙당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쓰러진 장수를 일으켜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당원투표에 비당원 참여는 문제가 있다'는 언급 없이 불법적 당헌당규 행사에 시치미를 뚝 땐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선거인 명부에 의하면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무소속 선거 출마자가 네 명 이상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북도당의 실책도 비판받아 바로잡아야 할 것이지만 탈당을 한 선거 출마자들의 의식 수준도 도마에 올려놓을 필요는 있다. 응당 투표하라는 전화가 왔다면 탈당했으므로 투표권한이 없다고 했어야했고 투표 행사에 있어서 일말의 죄책을 느껴보는 것이 양심적 인지상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투표했다"며 문제 될게 있느냐고 말하거나, 또 무소속 도의원 후보는 그런 사실의 진위를 묻는 기자에게 "편파적이다"며 "의법 조치하겠다"고 윽박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국민의힘 측의 당헌당규에 대한 자가당착이 도마에 오르면서 지역 사회에서는 탈당의 분위기도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힘 당원이 아닌 입장에서도 어이없는 사건이지만 당원의 입장은 더 참담한 일이다. 권리당원이라면 일반 당원이 아니라 일정의 당비를 납부하고 당내 피선거권도 주어지는 알짜베기 충성 당원이다. 그들 스스로가 지켜야 할 당헌당규가 불법적으로 행사되었을 때 '빗나가는 당'을 사랑하는 당심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될 수 밖에 없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지켜져야 하는지 국민의힘은 깨달아야 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