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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근 기자 | 기사입력 2022/04/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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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근 기자 | 입력 : 2022/04/22 [14:41]

  


[문화매일=최정근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맞추어 지난 18일

‘충청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발표한 안에는대술 · 신양·광시의 의원수를 없애고 예산읍과 통합한 선거구 획정을 한다는 개탄스런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 3(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번 획정안은 법정시한을 4개월 가까이 넘겨 마련된 획정안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주민과⑤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6조제2항 (자치구·시·군의 원지역구는 인구 · 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 8. 4.>)에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나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공직선거법이 되어 있다.

후보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조치로 규정하며, 선거가 불과1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선거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농어촌지역은 인구 편차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을 결정하는 것은 지방소멸위기에 있는 지역을 더욱에고사시키는 행위이다.

특히 주민들과 호흡하는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현저히 저해 하고 이러한 피해는 주민들이 받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에 예산군 대술면 · 신양면 · 광시면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충청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위원회는 주민의 의견과규정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처리한 획정안을 전면 백지화 하라 하나, 인구 편차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을 결정하는

것은 지방소멸위기에 있는 지역을 더욱 고사시키는 행위이다.

즉각 중단 하라. 이상 예산군 대술면·신양면 · 광시면 주민 8,464명은 주민과

후보자의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제8회 동시지방선거의 투표를 전면 거부한다.

대술면 이장단협의회, 대술면 노인회분회, 대술면 남녀 새마을회,

대술면 전담의용소방대, 대술면 번영회, 대술면 바르게살기, 대술면 적십자회, 대술면 농업회의소분회, 대술면 주민자치위원회, 대술면 자율방재단, 신양면 이장단협의회, 신양면 노인회분회,

신양면 남녀 새마을회, 신양면 전담의용소방대, 신양면 번영회, 신양면 바르게살기, 신양면 적십자회, 신양면 농업회의소분회, 신양면 주민자치위원회, 신양면 자율방재단, 광시면 이장단협의회,광시면 노인회분회, 광시면 남녀 새마을회, 광시면 전담의용소방대, 광시면 번영회, 광시면 바르게살기, 광시면 적십자회, 광시면 농업 자치위원회, 광시면 자율방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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