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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농업인 2022년 상반기 소득특화 융자금 신청 접수

2월 4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연1%

장병철 기자 | 기사입력 2022/01/19 [12:01]

함양군 농업인 2022년 상반기 소득특화 융자금 신청 접수

2월 4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연1%

장병철 기자 | 입력 : 2022/01/19 [12:01]


[문화매일=장병철 기자] 함양군은 농업인 경영안정과 소득수준 향상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소득특화지원사업 융자금 신청을 접수한다.

소득특화지원 사업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 접수기간은 2월 4일까지로 신청은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기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을 방문하면 된다.

융자금 지원규모는 운영자금 개인 3,000만원, 법인·단체 5,000만원이며 시설자금 개인 5,000만원, 법인·단체 1억원이다.

상환조건은 연1%로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운영자금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종자(묘), 농약, 비료 등 재료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 등에 사용해야 하고 시설자금은 농어업 관련 설비 또는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융자금은 신청후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3월초부터 함양읍에 소재하고 있는 NH농협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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