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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울릉, A 간부 “B에 대한 갑질과 성희롱 사실과 다르다.” 법적 대응 중

-A 간부, B 주장은 100% 소설 ‘1%도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일 뿐’ 전면 부인
-B에 대해선, “윤리위반에 따른 ktcs의 인사 조치”, “(B의)해고는 기사 보고 알았다.”
-성희롱 수치심 유발, 근무 중 술판과 지방선거 출마 활동도 “사실 아니다.”

정헌종 기자 | 기사입력 2021/12/21 [13:31]

kt 울릉, A 간부 “B에 대한 갑질과 성희롱 사실과 다르다.” 법적 대응 중

-A 간부, B 주장은 100% 소설 ‘1%도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일 뿐’ 전면 부인
-B에 대해선, “윤리위반에 따른 ktcs의 인사 조치”, “(B의)해고는 기사 보고 알았다.”
-성희롱 수치심 유발, 근무 중 술판과 지방선거 출마 활동도 “사실 아니다.”

정헌종 기자 | 입력 : 2021/12/21 [13:31]

 사진> kt울릉지사


[문화매일=정헌종 기자] kt 울릉지사 A 간부는 제기된 자신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에 대하여 “(100%)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억울함을 피력하였다. 피해를 호소하는 협력회사 ktcs의 B점장의 주장은 “B의 일방적 주장이며 1%도 사실이 아니다”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자신의 음해로 이어졌다는 B의 해고는 “알고 있지 못하였고 관련 기사를 보고 (B의 해고)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B 점장이 kt윤리실에 제보한 자신에 대한 진정 내용 또한 “회사의 (아무런) 조치 없이 (평상시처럼) 근무를 하고 있다”라며 B의 의혹 제기가 무고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강조하였다. 2018년 회사를 입사한 후부터 A 간부로부터 금품을 편취당했다는 B의 주장에 대해서는 “요구한 적이 없는 의류 구매와 발마사지기, B의 택배 물건에 대한 편취 주장은 (물건) 대가을 지급했으리라 생각된다”라고 하고 어떤 것은 “그냥 준 걸로 기억한다”고 말하며 기타 편취했다는 금품 등도 ”필요 없거나 (LED 마스크 사용) 효과가 없어 돌려주었다“며 “이 사실은 ktcs의 직원 K 씨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B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성형시술비 대납 주장은 “B가 성형시술을 마칠 동안 밖에서 기다렸고, 시술비가 50% 할인되고 이미 결재했으니 시술을 받으라 해서 시술을 받게 되었다” 주장하며 “시술 금액도 3~5만 원 정도로 기억한다”며 그 일로 하여 “B의 부부에게 저녁을 대접했다”고 하였다.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 심부름과 숙소 청소시키기, 반려견 돌보기, 회식비와 간식비 제공 요구에 대해서도 “B에게 청소를 지시하거나 강요할 지위나 권한이 없으며, 내가 청소하러 가는데 B가 kt 휴양소가 궁금하다고 따라와서 한번 청소를 도와준 사실은 있다”고 하고 “B가 자발적으로 청소를 한 것이지 강요한 거 아니다”라고 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에는 “수년 전 회사 구조조정이 있을 때에도 지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다”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kt A 간부의 주장 요지는 B는 100% 소설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으며 1%의 사실도 없다는 것을 강조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A 간부가 B의 특정 부의를 거론하며 성희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주장도 거듭 반박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내 기억으로는 여자 화장실에 갈 일도 없고, B의 핸드폰을 빼앗을 이유도 없다”고 하고 “오히려 B가 ’근육 비만’이라는 말을 자주 하였고, B가 나의 팔 근육을 만져 본 적이 있을 뿐이지 강제로 만지게 한 적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뿐 아니라 B가 주장하는 모든 의혹에 대해선 법적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B의 의혹 제기로 평온한 가정이 파탄에 빠질 지경이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는 자신임을 강조하였다.

 

다음은 kt 윤리경영에 제보한 B의 주장에 대한 A의 내용증명서 답변이다. (전체 내용을 간추림)

 

1. 금품 편취: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옷, 신발, 발마사지기 등 온라인쇼핑몰(롯데 쇼핑몰)에서 B를 통해 위 상품 등을 대리 구입하고 물건값을 지불한 B의 돈을 갚지 않았으며, 그 돈은 5품목 10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옷은 사달라 말한 바도 없는데 B의 남편과 동일한 의류를 동시에 싸게 구매하면서 저에게 떠넘기다시피 강매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돈을 주고 산 것입니다. 발마사지기의 경우, 택배 회사에서 실수로 B에게 2개 보낸 것 중 하나를 제가 대가를 지급하고 산 것이고, 신발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응분의 대가를 지급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신발은 B가 일방적으로 산 것이라 발 사이즈도 다르고 디자인이 너무 튀어 먼지만 쌓인 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형시술비용 강요는 육지 출장 중에 B와 동선이 겹치게 되자, B가 차량으로 성형외과에 태워달라고 해서 태워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B가 그날 성형외과 시술이 50% 할인이라고 이미 결재했으니까 저도 하라며 하는 바람에 반강제적으로 끌려가서 시술하였습니다.

 

2. 부당업무지시: 그런 적이 없습니다. 같이 근무한 K씨(ktcs여직원)에게 물어보면 정황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껏 해고라는 단어를 쓴 적 조차 없습니다. 또한 직원 문제에 있어서도 ’울릉도 생긴 일은 울릉도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게 나을 것 같고, K 씨가 어리고 하니까 많이 챙겨주면 좋겠다. 좀 더 오랜 근무한 내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알아서 판단하라‘라는 취지로 말 한 기억은 있지만, B의 주장과 같은 협박이나 강요는 한 바가 없습니다. ktcs프라자 울릉지점을 폐쇄하겠다며 저의 지시를 무조건 수용하라고 강요했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울릉도에 플라자가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고 수면 전부터 회사 구조조정이 있을 때에도 지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사생활 침해 및 인격모독: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퇴근 후 통닭을 시켜 직원들과 나눠 먹은 적은 있으나, 업무시간 내에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술 심부름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남편에 대한 모독도)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B의 남편이 화분을 가져가기 위해 계속 회사에 찾아와 (화분 등을) 팔라고 사정하길래, 한 푼도 받지 않고 무료로 넘겨주었습니다.

 

4. 성희롱 및 폭력적 언행: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여자 화장실에 갈 일도 없고, 남의 폰을 빼앗아야 할 이유도 없으며, 이미 말했던 바와 같이 업무적으로 지시를 할 지위도 아닙니다. 주변을 만류할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니 그분들이 대체 누구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5. 정치 행위: 인삼 음료는 사무실을 방문한 지인에게 가게 홍보용으로 드린 것이고, 무엇보다 저는 ’혹 출마하게 되면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 다녀 출마 소문이 있긴 하나 아직 마음은 정한 것도 아니며, 법적으로 선거후보자 등록조차 하지 않은 일반인입니다.

 

6. 직위를 이용한 사적인 편의 요구: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B의 부친에게 보트 이동을 부탁할 이유도 없고, 뭣보다 부친은 보트 운행 경험도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께 2번 음식을 부탁드린 적은 있으나, 한 번은 B를 통해 돈을 전달하엿고, 한 번은 어머니에게 ’우리 사이에 이걸 못하냐‘고 하시며 거절하신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B의 모친과 자는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기도 합니다. (반려견 돌보기는) 당시 저의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셨고, 누님이 간병차 동행하여 강아지를 맡은 것은 사실이나 강아지는 배변 훈련이 잘되고 순한 편이라 B와 동료 직원 K도 매우 좋아하며 데리고 오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청소를 지시하거나 강요할 지위나 권한도 없으며, 제가 직접 청소하러 가는데 B가 휴양소가 궁금하다며 따라와서 한번 청소를 도와준 사실은 있습니다. 이때도 B가 화장실 청소만 해 주겠다는 거 직접 한 것이지, 강요한 게 아닙니다.

 

7. 음해: B의 해고 진행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이러한 내용의 신문 기사를 보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저는 B와 상하관계가 아니며, 소속조차 다릅니다. 이상과 같이 B의 내용증명에 대한 담을 드리오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피해를 주장하는 B의 주장과 100% 소설이라는 A의 주장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주장이 정반대인 두 사람은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 고발과 법정 싸움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를 주장하던 B는 A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고통스러운 순간을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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