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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신활력사업추진단 총체적 부실 ’農民와 公正 없는 사업 추진’

-사업추진단장 “사업 아이템 내가 제안했다.”, “문제 없지 않느냐?‘’ 公正心 0

-단장 주머니엔 혈세 가득 비상근 활동비만 매달 200만원, 사업추진비는 1% 사용

-사업추진단장의 거짓말 ’사업추진비 받지 않아 액션그룹 발굴 지원 없었다.’

정헌종 기자 | 기사입력 2021/11/11 [09:00]

울릉군, 신활력사업추진단 총체적 부실 ’農民와 公正 없는 사업 추진’

-사업추진단장 “사업 아이템 내가 제안했다.”, “문제 없지 않느냐?‘’ 公正心 0

-단장 주머니엔 혈세 가득 비상근 활동비만 매달 200만원, 사업추진비는 1% 사용

-사업추진단장의 거짓말 ’사업추진비 받지 않아 액션그룹 발굴 지원 없었다.’

정헌종 기자 | 입력 : 2021/11/11 [09:00]

 

  사진>울릉군농업기술센터


[문화매일=정헌종 기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2005년 당시 노무현 정부의 농촌 신활력사업을 2018년도 문재인 정부가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이다정부가 지원하여 조성된 각 지역의 농업생산시설과 인적네트웍을 활용하드웨어적 생산시설과 소프트웨어적 인적 역량을 결합하여 생산과 공동의 이익을 구현하고 양질의 농촌 일자리를 유지 발굴지속 성장이 가능한 농촌을 구현하자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123개 일반농산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에 산재한 유무형의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농촌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울 목표로 시군당 4년간 총 70억원(국비49지방비21)을 지원하는데 1년차 20%, 2~3년차 각 30%, 4년차 20%를 순차적으로 지원한다이 사업은 2018년 10개 시군, 2019년 20개 시군, 2020년 30개 시군, 2021년 20개 시군이 각각 선정되었으며울릉군은 2020년 30개 시군에 포함되어 현재까지 35억원의 사업비를 교부(지방분담비 포함)받은 상태다.

 

 

신활력사업추진단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원하는 상근조직을 갖춘 이 사업의 전담 조직이다추진단을 통해 지역의 역량그룹(액션그룹)의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며액션그룹이라 불리는 자생 조직의 사업 아이템은 그룹 안에서 토의와 검증을 거쳐 사업성(지속가능성)과 비사업성으로 나뉘어 자체적으로 분류된다사업 아이템을 갖은 액션그룹은 복수로도 운영할 수 있으며 그룹의 아이디어가 토의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와 부가적인 효과가 지역 특성에 맞아 효과를 유발하는 사업으로 인정되면‘ 사업추진단의 전문가 그룹(코디네이터)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구체화 할 수 있다이때 액션그룹은 사업의 아이템을 제안하고 그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실천적 활동의 주체가 된다.

 

 

울릉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울릉군의 농촌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조레를 제정하였다고 되어있다조례에는 사업의 추진단에 대한 지원과 울릉군의 책무 등이 제정되어 있으며울릉군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단의 사업을 지도 감독한다는 것과 정부 지침에 따른 사업시행의 범위에서의 정당한 지시와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사업추진단은 응해야 한다는 조항추진단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는 사업추진단과의 사업 권한으로써의 울릉군간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담당 공무원 액션그룹 발굴 지원’ 지시사업추진단, 1년 넘게 실행 없이 비협조 행정 탓

 

 

확인된 바에 의하면 울릉군에서는 사업추진비 일부를 사업추진단에 지급한 것으로 들어났다, ‘(행정이)회의비도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액션그룹에 대한 발굴과 지원 사업을 할 수 없었다는 말은 거짓으로 들어난 것이다사업추진단에 사업비 지급 사실을 확인하자 최근에 행정에서 회의비 등을 쓸 수 있게 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그런 가운데 사업추진비에서 1% 가량 회의비로 운영한 것과 비상근 단장의 활동비로 매달 200만원씩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지로 활동하고 있으며 운영지침에 근거도 있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하였다단장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평일 기준 일 1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은 전문가 지급수당 지침’ 기준 일 2시간 이상을 공익적인 그 어떤 사업에 대한 추진활동을 했다는 말이 된다결국 사업에 대한 유의할 만한 진도는 찾아 볼 수 없는데도 년간 2400만원의 혈세가 단장의 주머니속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업추진단의 도덕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가운데 정부 승인작업에 대한 사업아이템으로 알려진 생채나물 냉각시스템 구축‘ 아이디어가 어느 액션그룹에서 도출된 것잊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동안 그런 사업 아이템은 없다는 사무국의 입장에서 추진단의 사업 아이디어로 확인 했다고 하자 단장은 사업 이이템은 내가 제안했다며 문제될게 없지 않느냐고 말하였다.

 

 

결과적으로 단장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연이어 사업추진단을 결성하는 과정부터 구체적 사업 아이디어가 추진위원회 내부에서부터 발생하였으며 액션그룹 모집은 형식적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또 스스로 액션그룹의 활동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경북도신활력사업자문단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액션그룹의 활동이 없다는 지적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었던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사업추진단 소속 누구나 사업 아이템을 도출할 수는 있지만 정부지침에서 권고하는 10인 이상의 단체로부터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공익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협의와 공정 과정이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팀장 A는 정부의 사업 지침을 근거로 액션그룹에 대한 발굴 지원을 수 차례 주문했다며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냐?’고 되물었다그러나 울릉군 농촌 신활력사업지원 조례에는 울릉군은 지시와 감독에 대하여 강력한 권한이 있다사업추진단이 조례를 어기면(지시와 감독 포함)사업의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조례가 있음에도 아무런 감독을 하지 않는 울릉군의 관점을 비추어 보면 공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업추진단에 대해여 정도를 벗어 난 배려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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