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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5시에는 공사 중지”…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

폭염으로 시공 지체된 기간은 지체상금 면제…공기 연장·계약금액 조정도

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7/27 [10:14]

“오후 2~5시에는 공사 중지”…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

폭염으로 시공 지체된 기간은 지체상금 면제…공기 연장·계약금액 조정도

최광수 기자 | 입력 : 2021/07/27 [10:14]

[문화매일=최광수 기자] 정부가 폭염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공사중지를 강력 지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는 25일 부처합동으로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을 추진, 평년 대비 고온이 예상되는 8월까지 각 부처의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이행 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자는 156명(사망 26명)으로, 이중 78%인 122명(사망 22명)이 7월 말부터 8월 사이에 집중 발생했다.

 

정부는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건설현장에 대해 열사병 3대 예방수칙인 물·그늘·휴식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과 민간전문기관 협업을 통해 8월말까지 6만 여개소의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작업중지가 잘 지켜지는지 집중 지도·점검한다.

 

오는 28일 현장점검의 날에는 전국적으로 사업장 일제점검을 통해 열사병 예방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일하는 물류센터, 조선소, 철강업 등도 지도·점검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폭염 대응요령을 유관기관, 건설협회,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고 캠페인 등 지역별 홍보를 강화한다.

 

▲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  ©



기재부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에 대해 폭염 기간 중에 공사기간 준수 등을 이유로 무리하게 작업을 실시하지 않도록 지침을 시달한다.

 

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할 수 있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폭염으로 시공이 지체된 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국토부는 폭염 대책을 민간공사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방국토관리청, 산하기관 및 건설관련 협회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폭염 경보 발령 시 휴식 제공과 옥외작업시간 조정 및 공사 일시중지를 주문한다.

 

또한 매주 지방국토관리청·산하 600여개소 건설현장에 대해 폭염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행동요령을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련 고시에서 폭염으로 정상작업이 곤란한 경우 발주자가 공사를 일시중지하고, 이에 따른 공기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등을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조치를 시달해 건설현장 폭염에 적극 대응한다. 조치에는 공사의 일시정지와 계약기간의 연장, 작업시간의 신축적 관리, 계약금액의 조정 등 발주기관이 폭염에 대응하는 사항을 담을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에 업무에 기인한 열사병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평년 대비 이례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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