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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노동자 상담 2만2천 건 진행…임금체불 ․ 해고 등 피해 구제

코로나로 ‘해고‧징계’, ‘실업급여’ 상담 전년 대비 증가, 서비스‧숙박음식업 종사자 상담 많아

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7/27 [12:45]

서울시, 지난해 노동자 상담 2만2천 건 진행…임금체불 ․ 해고 등 피해 구제

코로나로 ‘해고‧징계’, ‘실업급여’ 상담 전년 대비 증가, 서비스‧숙박음식업 종사자 상담 많아

최광수 기자 | 입력 : 2021/07/27 [12:45]

서울특별시청사


[문화매일=최광수 기자] 서울시가 지난 해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해 총 2만 2천여 건의 노동상담을 진행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한 자치구․권역별 노동자지원센터 18곳에서 진행된 상담은 ‘임금체불’ 관련이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해고·징계’, ‘실업급여’ 관련 상담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상담 22,366건 중 절반 이상은 ▴임금체불(19.3%) ▴해고‧징계(18.9%)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17.4%) 등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3가지 유형이 전체 상담의 55.6%를 차지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해고 및 징계’와 ‘실업급여’ 관련 상담이 전년대비 각각 4.7%,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취약노동자이 부당한 해고와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계적인 상담과 빠른 피해구제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상담자는 일용직, 기간제, 파견‧용역, 일반임시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58.6%를 차지(정규직 35%, 무기계약직 4.4%)했다. ‘직종’별로는 청소‧경비‧주차관리 등 단순노무직 비율이 27.2%로 가장 높았고, ‘업종’ 역시 청소‧경비‧주차관리 등의 용역업체가 포함된 ‘시설관리업’ 노동자들의 상담이 17.8%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한 상담은 서비스직종(27.8%)이 가장 많았고, 업종은 숙박․음식점(19.3%) 종사자가 많았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노동자는 ‘징계‧해고’(23.6%)상담을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금체불’(22%) 상담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비정규직 비중이 정규직의 2배 이상(정규직 32.5%, 비정규직 66.3%)인 10~20대와 50대 이상(정규직 30.6%, 비정규직 67.5%) 노동자는 ‘임금체불’ 상담이 가장 많았다. 10~20대 임금체불관련 상담은 27.9%였고, 50대 이상은 19.4%다.

30~40대는 징계‧해고 관련 상담비율이 21%로 가장 많았다.

또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해고‧징계’(27%) 상담을 30인 미만은 ‘임금체불’(24.6%)’ 상담을 주로 했다.

코로나19 관련 상담은 30인 이상과 30인 미만 모두 근로시간‧휴일‧휴가(30인 이상: 41.6%, 30인 미만 28.3%)가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은 전체적으로 보며 비중이 높지 않았지만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19년 3%에서 ’20년 4.7%로 늘었다. 직종별로는 ‘사무직’과 ‘전문직’이, 업종은 보건업, 시설관리업이 많았다. 또 비정규직(3.7%) 보다는 정규직(7.4%)이 30인 미만 사업장(4.9%) 보다는 30인 이상 사업장(8.2%) 노동자의 상담이 각각 2배 가까이 많았다.

상담자 성별은 남성노동자(51.9%), 여성노동자(48.1%)가 비슷했으나 코로나19 관련상담은 여성노동자(54.1%)가 남성노동자(45.9%)보다 다소 많았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여성노동자가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 등 불합리한 상황에 많이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성노동자는 상담내용은 임금체불(20.3%)이 상당수를 차지했고 여성노동자는 징계‧해고(19.6%)관련이 많았다. 코로나19 상담은 남녀 모두 근로시간‧휴일‧휴가 관련상담(남28.2% 여 25.8%)이 많았고, 여성노동자는 징계‧해고(21.6%) 상담이 비슷한 비율로 뒤를 이었다.

월평균 임금은 남성노동자 약 256만원, 여성노동자 약 213만원으로 여성노동자가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다. 남녀 간 임금격차 또한 43만원 수준으로 좁혀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16개 자치구(강동, 강서, 강북, 관악, 광진, 구로, 노원, 도봉,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은평, 중랑, 중구) 및 권역(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 총 21곳 노동자 권익보호기관을 운영 중이다.

현재 각 센터에는 공인노무사가 상주하며 노동상담은 물론 불이익 구제를 위한 소송대리 등 법적구제도 지원하고 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변호사․노무사 등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또한 서울시가 부담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정규직, 소규모사업장 소속 노동자처럼 고용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은 분야에서 노동권익 침해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빠른 시일 안에 피해를 구제받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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