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매일=최재은 기자] [6월 9일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전면 시행] 오늘부터 주소제도가 더 편하게 달라집니다 ▶국민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숲길이나, 농로 등 도로명이 없어 불편한 곳에 국민이 직접 도로명 신청 가능 - 건물의 소유자가 임차인의 요청이 없어도 상세주소(동·층·호) 신청 가능 ▶육교, 도로 등에도 주소가 부여됩니다 - 육교승강기 등 시설물이나 공터에도 주소 부여 - 지표면뿐만 아니라 지하도로, 고가도로 등에도 주소 부여 ▶주소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합니다 - 매립지 등과 같은 행정구역 미결정지역에도 주소 신청 가능 - 도로명주소 변경 시 개인이 변경 신청하지 않고 공공기관장이 주소 변경 <저작권자 ⓒ 문화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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