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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나서...

맹견 책임보험 의무가입 등 동물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도 홍보

이등원 기자 | 기사입력 2021/04/21 [09:32]

삼척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나서...

맹견 책임보험 의무가입 등 동물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도 홍보

이등원 기자 | 입력 : 2021/04/21 [09:32]


[문화매일=이등원 기자] 삼척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나섰다.

현재 전국적으로 반려동물의 수 증가와 함께 유실·유기동물의 발생 및 사회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삼척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반려인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 산책로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동물병원,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아파트, 공동주택과 주택가 등 인구 밀집 지역에 포스트 부착, 시 홈페이지 배너 게시 등 비대면 방식으로 ‘펫티켓’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반려인이 준수해야 할 필수적인 펫티켓을 보면 외출 시 목줄, 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 배설물 처리,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동물등록, 맹견소유자 교육이수 및 책임보험 가입, 엘리베이터 등 건물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한다.

아울러, 비반려인이 알아두면 좋은 펫티켓으로는 타인의 반려견 눈 응시하지 않기, 견주 동의 없이 반려견 만지지 않기, 견주 동의 없이 먹이 주지 않기, 타인의 반려견을 자극하는 행동 삼가, 타인의 반려견에게 불쾌한 언행 삼가기 등이 있다.

또한, 삼척시는 캠페인에서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의무가입, 동물 유기·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 제한 등 동물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도 홍보하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동물등록제, 펫티켓 등 동물 보호 복지에 대한 인식과 정책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두가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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