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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부여 원스톱서비스

동대문구, 임차인 도로명주소 사용 편리성 향상 위해 동·층·호수 등 부여

최만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4/21 [08:37]

동대문구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부여 원스톱서비스

동대문구, 임차인 도로명주소 사용 편리성 향상 위해 동·층·호수 등 부여

최만식 기자 | 입력 : 2021/04/21 [08:37]


[문화매일=최만식 기자] 동대문구가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주민등록표(등·초본)까지 한 번에 정정해주는 ‘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 부여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한다.

상세주소 제도는 다가구주택 등에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처럼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를 부여하여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아파트와 달리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주택의 주민들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치 확인이 쉽지 않아 안전에 취약하고, 호수가 기재 되지 않은 우편물 발송으로 중요한 우편물을 분실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세주소가 없는 3,895동을 대상으로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는 신설동, 용두동, 제기동, 전농동 등에 소재한 1,296동에 상세주소 원스톱서비스를 추진, 상세주소 이용 활성화에 앞장선다.

상세주소 부여를 위해 구청 담당자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에 거주자의 주민등록 주소정정 동의를 받아 제출한다. 이로써 상세주소 부여와 주민등록표 정정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서비스 추진으로 구민들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위해 구청을 방문하고, 주민등록표 정정신청을 위해 해당 동 주민센터까지 방문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구민들도 상세주소를 간편한 방법으로 부여 받아 생활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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