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메주 등 콩 가공품 원산지 특별단속(2.16~3.19)

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4/20 [21:20]

메주 등 콩 가공품 원산지 특별단속(2.16~3.19)

최광수 기자 | 입력 : 2021/04/20 [21:20]


[문화매일=최광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콩 가공품인 메주·된장 취급(수입, 제조,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60개소(거짓표시 21, 미표시 39)의 위반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위반업체 60개소는 가공업체 22개소(36.6%), 음식점 15개소(25.0%), 노점상 12개소(20.0%), 도·소매상 3개소(5.0%)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품목은 두부류 20건(32.3%), 메주 13건(21.0%), 두류가공품 7건(11.3%), 두류 6건(9.7%), 된장 5건(8.1%), 고추장 4건(6.4%), 청국장 4건(6.4%), 간장 2건(3.2%), 콩가루 1건(1.6%)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에서는 지난해 국산 콩의 작황부진 영향으로 외국산 콩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메주·된장 등 콩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2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60개 위반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1개 업체는 추가 수사 및 검찰 기소 등을 거쳐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이루어지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39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 위반금액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번 메주 등 콩 가공품 특별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업태를 살펴보면 가공업체가 36.6%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25.0%), 노점상(20.0%), 도·소매상(5.0%)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공업체 ] OO 식품업체는 미국산 콩과 국내산 콩을 3:7 비율로 섞어 두부(위반물량 20,000kg)로 판매하면서 두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경북 소재 가공업체)
[음식점] OO 음식점은 미국산 콩과 국내산 콩을 5:5로 혼합하여 만든 두부로 두부요리 조리 시 사용(위반물량 11,531kg)하면서 두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전남 소재 음식점)
[제조업체] OO 제조업체는 장류 및 절임식품을 운영하면서 외국산 콩으로 만든 콩된장과 간장으로 콩잎 된장장아찌와 4개 품목의 간장 장아찌 제품을 제조·판매(위반물량 2,600kg)하면서 포장재에 된장 국산, 진간장 국산으로 거짓표시(경남 소재 제조업체)

  특히, 금번 특별단속에서 확인된 위반업체 중 원산지 표시 위반 판매 금액이 크고, 위반정도가 심한 업체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농관원에서는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지속 실시하여 농식품에 대해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도 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하거나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