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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제272회 임시회 위원회 활동 종료

최광용 기자 | 기사입력 2021/04/20 [16:03]

함안군의회 제272회 임시회 위원회 활동 종료

최광용 기자 | 입력 : 2021/04/20 [16:03]


[문화매일=최광용 기자] 함안군의회는 제27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를 마쳤다.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순)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당초예산 대비 239억 원이 증가한 5,971억 원으로 함안박물관 리모델링 및 제2전시관 구축 등 문화재 및 관광사업에 24억 8천만 원, 대산면 주민복합센터 건립 11억 원, 함안 경찰승전기념관 건립 10억 원, 가야농협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16억 5천만 원, 함안-창원 광역환승할인제 시스템 구축 2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다.

이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기정 기금운용계획대비 75억 원 감액된 402억 원으로 원안 가결했다.

17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성재기)에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금효 의원 대표발의)’을 원안 가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 소송사무와 고문변호사 관련 규정을 분리하는 것으로‘함안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서 소송관련 조항을 삭제하고‘함안군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동정)에서는 ‘함안군 수박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안(배재성 의원 대표발의)’을 원안 가결하였다. 2016.12.28.지정된‘함안 수박산업특구’와 관련하여 함안수박을 체계적으로 보호‧육성 하며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 주기 연장과 세부 평가기준마련 등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관맹)에서는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국민의 애국심 고취하기 위해 군북면 덕대리 일원에 함안독립운동사 기념관 조성과 대산면 구혜리 일원에 6.25전쟁 함안전투에서 호국선열을 기리는 함안 경찰승전 기념관 건립, 삼칠 하수처리장 용도폐지, 칠원읍 구성리 662-4번지 일원에 행정복합타운으로 조성될 칠원읍 신청사 건립이 있다.

조례안과 안건들은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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