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매일=최재은 기자] 3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 주식리딩방,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서민을 울리는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총력 대응한 지난 6개월 (2020년 6~12월) - 불법사금융광고 27만 2천건 적발 및 관련 전화번호 6,663건 이용중지 - 22,130명의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 → 2,049명 구속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사업 지원 10배 이상 확대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더 강력해진 대응방안으로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뿌리 뽑겠습니다. ◆ 민생침해 금융범죄 유형 1. 주식 리딩방 -주식리딩방 : 불특정다수에게 오픈채팅방, 스팸메세지 등을 통해 무료로 주식종목을 추천하고, 유료회원 가입시 비공개 채팅방으로 초대 -유튜브 : 특정 주식 종목 등을 불특정다수에게 조언하는 인터넷 주식방송에 연락처를 남겨 유료회원 모집 ※유의사항! -주식 리딩방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운영합니다. (금융위 인허가 업체 X) -개인별로 주식투자를 특별관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 필요) 주식 리딩방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처벌 ① 예방·차단 -온라인채널(SNS 등)은 방심위와 공조하여 신속히 차단 -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시장에서 퇴출 (향후 5년간 재진입 불가) ② 단속·처벌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합동으로 ‘동향감시단’을 집중 운영 -암행점검 확대 실시, 위법사항은 신속히 수사의뢰 [제도개선] ·과징금 부과대상을 확대하여 관련 부당이득을 신속히 환수 ·불공정거래액(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하여 제재의 실효성 강화 2. 보이스피싱 ① 예방·차단 -소비자경보·재난문자 활용해 신종수법 알림 ② 단속·처벌 -경찰의 전국적 수사망 활용, 피싱범죄 수사를 대대적 실시 -국내외 수사당국의 협조를 얻어 해외공조수사 적극 추진 [제도개선] ·보이스피싱 본죄의 형량 강화 ·예비행위 (대포통장 개설) 및 조력행위(송금·인출책) 관련 처벌규정 신설 추진 ·보이스피싱 방지의무 법에 명시, 금융회사 방지체계 의무화 추진 3. 유사수신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유사수신 사례! -플랫폼 사업 투자 유혹 -보험상품을 이용한 투자수익 보장 -투자순서대로 투자금의 10배를 돌려주는 신종 계모임 유사수신 규율대상을 넓히고 처벌 강화 ① 예방·차단 -빅데이터 활용 온라인 불법광고 집중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신속히 차단 ② 단속·처벌 -금감원·경찰청·지자체 등 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 [제도개선] ·처벌수위 대폭 확대, 범죄수익 몰수·추징 가능토록 근거 마련 ·유사수신 표시·광고만으로도 처벌토록 강화 4. 불법사금융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 대비, 불법사금융 집중 대응 ① 예방·차단 -신종수법 즉시 알리고 소비자경보 발령 -빅데이터 활용 온라인 불법광고 집중적발 ② 단속·처벌 -지자체(특사경)·경찰과 협업하여 미스터리쇼핑수사 적극 실시 ③ 피해구제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확대·강화 [제도개선] ·처벌수위 대폭 확대 및 신종 대부중개행위에 대한 규제근거 마련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이자의 무효·반환대상을 6%(상사법정이율) 초과분으로 확대(현행은 24% 초과분)하여 구제강화 <저작권자 ⓒ 문화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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