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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과수 화상병’예방을 위한 사전 방제 당부

배 꽃눈 트기 전 · 사과 새가지가 나오기 전 적용약제 뿌려야

김종남 기자 | 기사입력 2021/03/05 [08:53]

인천시,‘과수 화상병’예방을 위한 사전 방제 당부

배 꽃눈 트기 전 · 사과 새가지가 나오기 전 적용약제 뿌려야

김종남 기자 | 입력 : 2021/03/05 [08:53]

인천광역시청


[문화매일=김종남 기자] 인천광역시는 국내농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과수 화상병’으로부터 과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 방제 등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촌진흥청 지침에 따라 배·사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방제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 : 우리나라에서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에 의한 세균병. 주로 사과·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 감염됐을 경우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 발생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배는 꽃눈이 트기 직전, 사과는 새로운 가지가 나오기 전에 등록약제를 뿌려야 한다.

인천의 배 과수원의 경우, 꽃피기 전인 3월 중순부터 4월 상순까지 ‘화상병’ 적용 등록된 약제를 이용해 방제한다.

약제를 뿌린 뒤 발생하는 과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때 방제하고 등록약제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를 준수해야하며 농약 안전 사용법을 확인 한 뒤 고속분무기,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해 작업해야 한다.

또한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 다른 약제를 섞어서 사용하면 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혼용해서는 안 된다.

과수원에 동제화합물보다 석회유황합제를 먼저 뿌려야 할 경우 석회유황합제 처리시기를 앞당기고 석회유황합제 살포 7일이 지난 뒤 동제화합물로 방제해야 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수화상병이 2015년 처음 발생했으며 특히 2020년에는 새롭게 6개 시·군에서 추가로 발생해 전체 17개 시·군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어려워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예방이 필수적이다.

조영덕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 방제와 함께 과원에 출입하는 작업자 및 작업도구에 대한 수시 소독을 통해 병원균의 이동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과원에서 농작업 중에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 인천시농업기술센터에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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