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긴급 상황 발생 시 ‘화상 회의’‘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문화매일=최광용 기자] 남해군은 통합방위협의회의 내실 있고 실질적인 운영을 통한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24일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 당위성 추가, 민방위계획 심의안건 추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 긴급 상황 발생 시 화상회의 개최, 협의회 간사 구체화, 군·경합동상황실 설치·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일부개정 조례로 긴급 상황 발생 시 화상회의 개최 등으로 참석여건을 보장해 원활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견 제출기간은 3월 16일까지이며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청 재난안전과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문화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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