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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압류 차량 ‘차령 초과 말소제도’ 운영

이선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2/25 [10:53]

익산시, 압류 차량 ‘차령 초과 말소제도’ 운영

이선수 기자 | 입력 : 2021/02/25 [10:53]

익산시청


[문화매일=이선수 기자]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압류설정으로 폐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차령 초과 말소제도’를 운영한다.

대상 차량은 압류돼있는 차령 11년 이상 승용차 차령 10년 이상 경형, 소형 승합·화물·특수차 차령 10년 이상 중형과 대형 승합차 차령 12년 이상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차다.

신청을 원하는 개인차량 소유자와 법인은 사업소로 사전 문의해 구비서류와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말소등록은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차령초과말소’는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돼 폐차말소를 할 수 없는 차량들을 차종에 따라 10~12년이 경과하면 담보 가치 상실로 판단해 해제 절차 없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서미덕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압류 차량의 방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차량의 폐차 말소가 힘든 시민들은 차령초과말소제도를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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