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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총파업 전성시대 국민파업도 가능

덕암 김균식 | 기사입력 2021/02/22 [09:20]

[칼럼] 총파업 전성시대 국민파업도 가능

덕암 김균식 | 입력 : 2021/02/22 [09:20]

▲ 덕암 김균식 회장     ©

의약분업을 두고 의사와 약사가 전면전을 벌이던 시절이 있었다. 대중교통인 버스도 택시도 총파업을 벌이고 자동차, 택배는 물론 지하철과 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파업은 이용자들의 불편을 담보로 벌이는 각자의 밥그릇 확보의 통로가 됐다. 아니라 해도 결론은 일자리 보존과 급여 인상의 전제가 깔려있는 만큼 자칫 집단이기주의로 비춰질 공산이 크다.

단 이러한 파업의 전성시대가 새로운 시대적 변화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 목적이 공공의 발전과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획기적이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는 것이라면 다행이겠지만 해당 분야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것에 그친다면 재고되어야 한다.

특히 권한을 넘어 권위를 유지하고 특권의식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배제까지 검토되어야 할 일이다. 최근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의료분야에서 들고 일어난 국시거부가 그러하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본업에 대한 영역을 지키려는 의도가 정부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분노의 화살을 받았다. 뒤늦게 아차 싶은 의대생들의 국시 요청이 있었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었다.

학생들 앞장세운 것 같은 분위기에 정부가 꼬리 내릴 것으로 여겼던 의료계가 슬그머니 발을 빼자 의대생들만 총대 맸다가 국시만 놓치게 된 셈이 되었고 재 응시를 요구했지만 뒷배가 될 줄 알았던 의료계가 안면몰수하자 제대로 실패한 응시파업의 전례로 남았다. 국민을 상대로 휘둘렀던 국시거부가 스스로 의료계의 바닥을 드러낸 사례다. 앞서 수술실 CCTV법이 개정의 여지를 불러일으키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사실상 현역 의료계의 막강한 위력 앞에 무산된 것이나 진배없게 됐다.

의료계의 파업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만큼 신중하기도 해야겠지만 마치 성역(?)같은 분위기다. 앞서 국회는 지난 19일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수술실CCTV법을 논의했지만 대부분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하거나 의견을 내지 않아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20일 수술실CCTV법이 여야의 미온적인 자세로 좌절된 것에 대해 주권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 지사는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자 모든 권력의 원천이라며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문제 발생 시 진상규명을 위해 설치하자는 수술실 CCTV가 외면당했다며 국회의 입법조치 없이 관할 책임자의 결단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의료계의 성역은 실로 막강한 영향력으로 온전한 자리를 지키며 긴 세월 철옹성속에 감히 누군들 건들지 못하는 분야였다.

하지만 지난 19일 의사가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총파업까지 경고했다. 시기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코앞에 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총 파업은 누가 봐도 대국민 협박이다. 법대로 하자면 접종에 큰 차질이 생기는 만큼 방역 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가해져야 맞는 이야기다.

해당 상임위의 내용을 보면  의사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형이 종료된 뒤에도 5년 동안은 다시 면허를 딸 수 없게 함으로서 살인과 강도, 성폭행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의료 현장에서 떠나게 하는 게 목적이다. 단 의료 행위 도중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법무사와 같은 제재 규정임에도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히 반발했다. 양날의 칼이다 개정안대로라면 교통사고를 내도 금고 이상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문제가 되는 의료인을 걸러내다가 의료와는 무관한 일로 양질의 고급의료진으로 하여금 메스를 놓게 할 수도 있다.

과연 누가 옳고 그를까 이를 두고 정치권과 의료계가 쌍심지를 켜며 공방전을 벌였다. 의협은 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되면 총파업 등 전면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코로나19 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사실상 대 국민 협박이나 다름없는 발언으로 공분을 샀다.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별 험악한 발언이 다 쏟아진다.

대한의사협회의 16개 시·도 회장단이 어제 화상회의를 통해 의사협회는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국회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전국의사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이제 어쩔 것인가 지난번 국시처럼 해도 큰일, 안 해도 큰일 나게 생겼다.

직접적 관계가 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 4만 명도 의료와 무관한 국회의 법안처리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국회 폭거에 강력한 대응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방역 현장에서 헌신한 의사들에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린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정계의 김남국 의원은 백신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깡패라고 일탄을 날렸고 의사협회장은 날강도 김남국 이라고 응수했다. 의사협회장과 국회의원 둘 중 하나는 돌팔매를 맞아야 한다. 이쯤 되면 국민도 그 흔한 총파업 해 볼만 하지 않을까. 수틀리면 의사면허증 반납하듯 주민등록증 반납하고 나라를 떠나겠다며 국제공항을 몰려가면 어쩔 것인가. 언제까지 국민이 호구가 되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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