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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 선거방해' 무소속 이용호 의원 1심서 '무죄'선고

재판부, "정당행사 이용 선거운동이면, 불법에 해당""시장 통로 누구나 통과 가능, 막을 권리 없어"

이남출 | 기사입력 2021/01/21 [17:39]

'상대 후보 선거방해' 무소속 이용호 의원 1심서 '무죄'선고

재판부, "정당행사 이용 선거운동이면, 불법에 해당""시장 통로 누구나 통과 가능, 막을 권리 없어"

이남출 | 입력 : 2021/01/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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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매일= 이남출기자]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는 2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민생 탐방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할 뿐 선거 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이 위원장 쪽으로 다가가려다 민주당 관계자가 이를 막으면서 소란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접근 대상 자체는 이강래 후보가 아닌 이 위원장이었고, 설령 피고인이 다가갔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을 권리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엄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지역 통합을 저해해 그동안 심적 고통이 컸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예상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오전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의원은 이낙연 위원장이 이강래 후보의 선거유세를 돕기 위해 방문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실랑이가 빚어진 것과 관련 "폭행을 당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러자 이강래 후보는 이용호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해당하는 선거 자유 방해 혐의로 이 의원을 고발했다.

 "이 사건 시장 통로는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이고 피고인(이 의원)이 이낙연 위원장에게 다가간다고 해도 막을 권리가 없다"며 "소란이 일어난 것이 이강래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재판을 받으며) 맘고생이 많았다"며 "재판을 받는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지역 발전과 통합에 저해되는 일이기에 심적 부담이 컸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재판부에서 엄정한 법리에 따라 용기 있고 정의롭게 판결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선출직 공직자로 좀 더 언행과 처신을 신중하고 무겁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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