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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또 다시 법정구속… 3년 만에 재수감

최만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1/19 [09:11]

이재용 부회장, 또 다시 법정구속… 3년 만에 재수감

최만식 기자 | 입력 : 2021/01/19 [09:11]

 

▲ 이재용 부회장, 또 다시 법정구속… 3년 만에 재수감     ©

 

[문화매일=최만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건넨 뇌물이 298억원에 달하고 약속한 돈이 213억원이라며 재판에 넘겼다.

이같은 특검의 주장에 1심은 뇌물액 중 89억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서는 징역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며 이 부회장은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뇌물액 일부를 유죄로 봐야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번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판결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에 따른 횡령 금액을 86억원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따른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봤다.

삼성 측이 정유라씨가 사용할 말을 사주기 위해 구입한 자금 34억도 뇌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사용 권한인 최씨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 "최씨는 위 말들을 뇌물로 받았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 권한을 갖게 되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말들의 보험계약에 따른 이익 2억4000만원은 뇌물이 아니라며 제외했다.

이와 함께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것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조직적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판단, '부정한 청탁'에 의한 제삼자 뇌물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이 부회장 등과 재판에 넘겨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겠다"는 재판부의 말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선고 공판 이후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의 본질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의 재산권이 침해당한 것으로 본질을 고려할 때 재판부 판단은 유감"이라고 속내를 밝혔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 이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 부회장의 특별 사면을 요청하는 청원이 게재되며 주목을 받았다.

출처 : 경인매일(http://www.k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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