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교계, ‘윤석열 방어권’ 내용 모르고 참여한 원명 스님에
“참담하고 부끄럽다” 사퇴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한 안건이 발의된 데에 대해, 범불교시국회의가 “내란 동조 기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안건 발의에 김종민 위원(법명 원명, 조계종 봉은사 주지)이 참여한 데 대해선 “매우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위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불교계 시민사회단체 연대인 범불교시국회의는 12일 “인권위는 망국적 비상계엄 동조안건을 철회하고, 원명 스님은 즉시 국민에게 사과하고 인권위원을 사퇴하라”는 성명문을 냈다. 이들 단체는 인권위원 5명(김용원·한석훈·강정혜·김종민·이한별)이 오는 13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지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인권위가 해당 안건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며 “권고안이 채택되면 인권위의 존립 이유가 상실될 것이며 내란 동조 기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인권위가 해야 할 것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주동자, 동조자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원명 스님) 위원이 안건을 철회하고,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단체는 “매우 참담하고 부끄럽게도, 안건 공동발의에 참여한 김 위원은 조계종 승려이자 유일한 종교인”이라며 “(비상계엄을 비판한) 조계종 입장을 따라야 할 승려가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계엄이라는 폭력을 미화하는 발의에 참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명 스님은 부처님 전에 참회하고 국민에게 공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을 향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종단의 입장에 반하는 행위로 불교의 사회적 이미지를 해친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와 엄중 조처를 해야 한다”며 “우리 불자들은 대한민국 헌법적 질서를 해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임 위원인 원명 스님은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으로 임명돼 활동해 왔으며, 임기는 올해 11월까지다. 그는 그동안 인권위원으로서 뚜렷한 의견이나 입장을 내세우지 않았고, 안건 의결 과정에서는 대부분 김용원 상임위원과 뜻을 같이 해왔다.
‘윤석열 방어권 보장’ 인권위 안건에 원명 스님 “내용 모르고 참여”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안건 발의에 참여한 인권위원 5명 중 하나인 김종민 위원(법명 원명, 조계종 봉은사 주지)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고 발의에 참여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오후 조계종 총무원을 항의 방문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관계자들은 조계종 사회부장 진경 스님 등을 만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원명 스님이 처음에는 13일 전원위에 불참 의사를 밝혔으나 지금은 불명확한 상태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간 조계종은 차별금지법에 적극 행보를 보여왔고, 수요집회에도 긴 시간 연대해온 대표적인 종교 지도부인데 지금 인권위원인 원명 스님의 행보가 그에 완전히 반대되고 있다고 판단돼 원명 스님을 봉은사 주지로 임명한 조계종을 찾게 됐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쪽에서는 이날 장 공동집행위원장과 함께 이종걸 공동대표 등 4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진경 스님은 “대통령이 인권위원을 종교계와 상의해서 임명한 게 아니어서 조계종 입장에서도 어떻게 활동하는지 모니터하지는 않는다. 어제 연락을 많이 받고 상황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쪽은 원명 스님의 행보에 대한 조계종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원명 스님이 잘못된 판단을 돌아보고 안건을 철회하도록 할 것,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다면 원명 스님이 비상임위원 자리에서 사퇴하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진경 스님은 “엄중한 상황임을 아는 만큼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9일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이 공동발의해 13일 인권위 전원위에 상정키로 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은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장과 내란 사태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장들을 대상으로 내란죄 피의자들의 구속·체포 자제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비상계엄을 합리화하는 내용이 다수 담긴 탓에 “인권위의 본분을 망각하고 내란범을 비호하는 안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상임 위원인 원명 스님은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으로 임명돼 활동해 왔으며, 임기는 올해 11월까지다. 원명 스님은 그동안 인권위원으로서 뚜렷한 의견이나 입장을 내세우지 않았고, 안건 의결 과정에서는 대부분 김용원 상임위원과 뜻을 같이 해왔다. 원명 스님은 10일 “어떤 생각으로 안건발의에 참여했는지, 13일 전원위에 참석할 예정인지” 등을 묻는 한겨레 문자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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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1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등 2개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인권위 김용원, 한석훈, 강정혜, 이한별, 원명 스님 등이 제안한 해당 안건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