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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 실행 주도한 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방첩사령관 직무정지”

서동식 | 기사입력 2024/12/07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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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 실행 주도한 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방첩사령관 직무정지”
서동식 기사입력  2024/12/07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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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 실행 주도한
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방첩사령관 직무정지”

 
12·3 비상계엄 관련 계엄군 국회 진입 등을 실행에 옮긴 육군 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의 직무가 6일부로 정지됐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이들 사령관 3명의 장성급 장교 직무정지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된 이진우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 곽종근 중장은 수도군단, 여인형 중장은 국방부로 대기조치했다.
 
주요직위자에 대한 직무대리는 수도방위사령관에 김호복 육군 중장, 특수전사령관에 박성제 육군 소장, 국군방첩사령관에 이경민 육군 소장이 지정됐다.
 
한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각 군 및 국직부대, 기관에 지시사항을 하달했다.
 
김 차관은 "비상계엄 관련 원본 자료는 보관하고, 폐기ㆍ은폐ㆍ조작 행위는 일체 금지했다"며 "검찰 등 내ㆍ외부기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대외 접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병력이동은 합참의장 승인 시에만 가능하고, 국직부대는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승인 시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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