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계엄군 지휘부 10명 출국금지 신청
국방부 검찰단은 6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긴급출국금지 신청 대상은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비롯해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공수여단장 3명과 대령 지휘관 3명 등이다.
군검찰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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