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의 오늘-009호-2024년09월02일 (월요일)
①구례귀농귀촌협의회, 주거환경 개선 자원봉사로 온기 나눔 실천 ②구례군,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① 구례귀농귀촌협의회, 주거환경 개선 자원봉사로 온기 나눔 실천
구례군 자원봉사단체인 구례귀농귀촌협의회(회장 문필자)에서는 지난 8월 23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광의 연파마을, 마산 냉천마을 등에서 주거환경 개선 자원봉사 활동 「온기 나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자원봉사활동은 2024년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에 구례귀농귀촌협의회가 응모‧선정되어 추진됐다.
관내 3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매회 2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마을 이장님과 함께 오래된 방충망 등을 교체하고 노후화된 전기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문필자 회장은 “이번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구례군 마을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 거주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주변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귀농귀촌협의회의 따뜻한 자원봉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구례군도 이런 자원봉사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② 구례군,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 2024. 7. 1. 기준 556필지 ㎡당 토지가격 열람 - 군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 및 홈페이지를 통해 9월 23일까지 의견 제출
전남 구례군은 오는 9월 23일까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에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 이동된 556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지번별 ㎡당 토지 가격을 군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재조사,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 구례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순차적으로 거쳐 결정되며 그 결과는 각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보된다. 의견제출 절차가 종료되면 10월 31일에 최종적으로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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